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다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해봐야 하는데, 이번에는 긴급복지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자격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 재산, 금융재산 조건을 보게 됩니다.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1인기준 1,317,896원, 4인기준 3,561,881원) 이하
-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란?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위기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원금액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 생계급여 : 1개월 생계유지비 1인가구 488,800원, 2인가구 826,000원, 3인가구 1,066,000원, 4인가구 1,304,900원, 5인가구 1,541,600원, 6인가구 1,773,700원(최대 월 6회)
- 의료급여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최대 월 2회)
- 주거급여 : 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 임시거소 제공 64만 3200원(최대 월 12회)
- 복지지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145만원(최대 월 6회)
-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제공 초등 22만원, 중등 35만원, 고등 43만원(최대 월 2회)
- 그밖의 지원 : 동절기 연료비 9만8천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최대 1회, 연료비 6회)
긴급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신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TEL 129)로 신청하면 됩니다.
위기사유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