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이 6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손실보상을 위해 기초수급 및 법정 차상위 계층 등에 수급기준·가구원수에 따라 가구별 30∼145만원을 1회 한시지원 하게 됩니다.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약 227만 가구
기초생활수급 179만 가구, 법정차상위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약 48만 가구가 해당됩니다.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비 증가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가 목적입니다.
지원금액
-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 구분 | 생계 의료 | 시설 |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
| 1인 가구 | 40만원 | 1인 20만원 | 30만원 |
| 2인 가구 | 65만원 | 49만원 | |
| 3인 가구 | 83만원 | 62만원 | |
| 4인 가구 | 100만원 | 75만원 | |
| 5인 가구 | 116만원 | 87만원 | |
| 6인 가구 | 131만원 | 98만원 | |
| 7인 가구 | 145만원 | 109만원 |
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와 동일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지급방법
-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 지급
-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현금으로 지급은 되지 않으며, 업종 제한(유흥·향락·사행업소 등)이 가능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로 지급합니다.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기존 지역화폐(카드형만 가능)도 활용 가능합니다.
지급시기
- 부산, 대구, 세종 : 6월 24일~
- 서울, 대전, 울산, 제주 : 6월 27일~
- 이외 지역 : 6월 중
지자체마다 지급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6월 중으로 지급을 시작합니다.
유효기간
- 22년 12월 31일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