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조회하기

매년 용도지역 및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 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및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서 공시합니다.

공시가격이란

공시가격은 매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해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및 산정하여 공시한 가격입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어 3월에 예정가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조회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하러 가기

상단에서 조회하고 싶은 것을 선택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선택하면 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선택하였는데 이렇게 주소를 선택해서 조회하면 공시가격이 나옵니다.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는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으로 자가 주택의 공시지가가 이상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적용

주택 또는 아파트 보유자가 납부하는 재산세와 6억원이 넘는 주택보유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가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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