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사이트

부동산 거래시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된 계약내역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되며, 이 시스템내의 자료는 누구나 공개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말 그대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등의 실거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도내에서 아파트를 클릭하거나 검색창에서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단지명을 입력 후 검색하면 해당 연도의 실거래가가 나타납니다. 매매와 전월세 실거래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자료제공으로 들어가면 계약일자를 설정해서 해당 아파트 등의 실거래가를 한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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