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무엇이며,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구직급여입니다. 실직하면 구직급여를 신청한다고 보면 됩니다. 취업촉진수당이나 연장급여, 상병급여는 구직급여 신청 후 해당 사유가 생기면 신청하며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명시되어 있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입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에는 평균임금의 50%였는데 60%로 상승했습니다.

퇴직전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간 임금÷3개월간 근무일수)

퇴직전 평균임금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 하한액 : 1일 60,120원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 예상지급일 수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위의 A씨는 9개월 동안 퇴직급여 지급받을 수 있는데, 퇴직 후 6개월 후 부터 수령하는 경우 남은 6개월 치의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수급기간이 지난 3개월치의 퇴직급여는 못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사업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자격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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