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통장 예치금 1순위 요건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 기타 지역: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청약 예치금 기준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지역85㎡ 이하85㎡ ~ 102㎡102㎡~ 135㎡ 모든 면적
수도권300만 원 이상600만 원 이상1,000만 원 이상1,500만 원 이상
기타 광역시250만 원 이상400만 원 이상700만 원 이상1,000만 원 이상
기타 시/군200만 원 이상300만 원 이상400만 원 이상500만 원 이상

세대주요건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대주여야 하며,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1순위 자격을 얻기 어렵습니다.
  • 기타 지역: 세대원이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더라도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납입 횟수

  • 국민주택: 최소 12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 민영주택: 납입 횟수보다는 예치금 기준을 중요하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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