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 기타 지역: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청약 예치금 기준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 지역 | 85㎡ 이하 | 85㎡ ~ 102㎡ | 102㎡~ 135㎡ | 모든 면적 |
|---|---|---|---|---|
| 수도권 | 300만 원 이상 | 6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상 | 1,500만 원 이상 |
| 기타 광역시 | 250만 원 이상 | 400만 원 이상 | 7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상 |
| 기타 시/군 |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이상 | 500만 원 이상 |
세대주요건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대주여야 하며,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1순위 자격을 얻기 어렵습니다.
- 기타 지역: 세대원이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더라도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납입 횟수
- 국민주택: 최소 12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 민영주택: 납입 횟수보다는 예치금 기준을 중요하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