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함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마다 총소득 한도가 다른데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총소득은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포함합니다.

재산 요건

2023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아래에서 더 확인해보세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기

지급액 및 신청시기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구 분대 상 자산정 대상신청 시기
선택반기신청근로소득자’23년 상반기 소득’23.9.1.~15.
’23년 하반기 소득’24.3.1.~15.
정기신청*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23년 연간 소득’24.5.1.~31.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홑벌이가구는 총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총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이면 최대한도인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급여액을 받게되면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점점 적어집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이 2500만원인 맞벌이 가구는 자녀가 3명인 경우 총 3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인 맞벌이 가구인 경우 자녀가 3명이면 총 1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높아질 수록 자녀 1명당 받을 수 있는 장려금 금액이 점점 적어지게 됩니다.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대상이 되면 우편 등으로 신청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신청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 개별인증번호를 알면 세무서 방문 없이 ARS, 홈텍스, 손텍스로 쉽게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대상이 된다고 생각되면 신청기간에 홈택스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지급시기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두번에 나눠어서 지급됩니다.

아래는 반기신청에 관한 지급시기 및 지급액입니다.

구 분지급기한지급액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23.12.30.산정액의 35%(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24.6.30.지급 또는 환수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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