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함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마다 총소득 한도가 다른데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총소득은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포함합니다.
재산 요건
2023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아래에서 더 확인해보세요.
지급액 및 신청시기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 구 분 | 대 상 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
홑벌이가구는 총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총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이면 최대한도인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급여액을 받게되면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점점 적어집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이 2500만원인 맞벌이 가구는 자녀가 3명인 경우 총 3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인 맞벌이 가구인 경우 자녀가 3명이면 총 1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높아질 수록 자녀 1명당 받을 수 있는 장려금 금액이 점점 적어지게 됩니다.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대상이 되면 우편 등으로 신청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신청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 개별인증번호를 알면 세무서 방문 없이 ARS, 홈텍스, 손텍스로 쉽게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대상이 된다고 생각되면 신청기간에 홈택스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시기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두번에 나눠어서 지급됩니다.
아래는 반기신청에 관한 지급시기 및 지급액입니다.
| 구 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
|---|---|---|---|
| 상반기 | ’23.12.30.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 하반기 | ’24.6.30.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 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