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계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입니다.

구분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홑벌이가구는 총소득 2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총소득 2500만원 이하이면 자녀장려금 1인당 100만원을 받으며, 소득이 늘어날 수록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은 점점 낮아집니다.

자녀장려금 계산기

아래는 자녀장려금 계산기입니다. 가구유형을 선택하고, 소득 및 자녀 수를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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