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입니다.
| 구분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
홑벌이가구는 총소득 2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총소득 2500만원 이하이면 자녀장려금 1인당 100만원을 받으며, 소득이 늘어날 수록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은 점점 낮아집니다.

자녀장려금 계산기
아래는 자녀장려금 계산기입니다. 가구유형을 선택하고, 소득 및 자녀 수를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