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자 신청방법

고용보험제도 중 하나인 실업급여는 실직 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재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업급여 대상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사업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자격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나 그렇지 않는 경우 인사팀에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피보험 상세이력에서 상실로 상태가 표시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상단의 메뉴에서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하시면, 실업급여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하기

구직등록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워크넷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신청을 클릭합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후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등록이 되면 구직활동 가능기간과 구직번호가 표출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바로가기

이후 수급자격을 인정을 신청한 후 인정이 되면 구직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래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예상지급액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을 해봐서 얼마나 받게 되는지 알아보세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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