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종합하고, 합산 된 총 소득금액에서 개인에 따라 적용이 가능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을 차감하고 최종적으로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홈택스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대상자의 경우 외부조정대상자는 세무사를 끼고 하는 것이 좋으며, 자기조정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세무사 도움없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청방법입니다.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로 접속합니다.

단순경비율일 경우 맨 위로 가서 신청하면 되며,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경우 일반신고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직 등으로 연말정산을 못한 근로자는 근로소득 신고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유형
종합소득세 납부유형입니다. 신청시 참고하세요.
| 유형 | 신고 안내 대상자 | 기장의무 | 경비율 |
| S 유형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 간편장부 / 복식부기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 A 유형 | 외부 조정 대상자 | 복식부기 | 기준경비율 |
| B 유형 | 자기조정 대상자 | ||
| C 유형 | 복식부기 의무자 | ||
| D 유형 | 기준경비율 대상자 | 간편장부 | |
| E 유형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단일소득+타소득 있는 자 |
단순경비율 | |
| F 유형 G 유형 |
모두 채움 신고서 대상자 F-납부세액 발생 G-납부세액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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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유형 | 성실신고 사전 안내 대상자 | 간편장부/복식부기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
| V 유형 | 주택 임대 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