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배송 상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의 번호인데 방급방법 및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방법
해외직구가 처음인 경우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신규발급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해외직구를 한 경험이 있고,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는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 PASS)를 통해서 발급 또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규발급 또는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인증은 휴대폰인증, 공용/금융인증서 인증, 간편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인증서를 선택하고 휴대폰 인증을 하면 다음 화면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는 1회 발급으로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정지 또는 재발급(연5회 제한) 가능하며, 주소, 휴대폰번호 등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후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가능합니다.
통관내역조회
통관내역은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관내역 조회는 관세청 유니패스 > 정보조회 > 통관물류정보 > 수입화물진행정보 > 수입화물진행정보페이지 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름을 기입하고 인증을 실시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해외직구 통관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